2026 고용보험 ·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을까?

만원 · 세전 월 통상임금(상여·일부 수당 빠질 수 있음) ·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아요

부모 둘 다 쓰나요

육아휴직 12개월

총 2,310만원

배우자도 쓰면 6+6으로 더 받을 수 있어요 — 위에서 ‘부부 둘 다’를 눌러 보세요.

달마다 받는 돈

휴직 중 전액 지급 ·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없어요

나지급률상한받는 돈
1개월째100%250만원250만원
2개월째100%250만원250만원
3개월째100%250만원250만원
4개월째100%200만원200만원
5개월째100%200만원200만원
6개월째100%200만원200만원
7개월째80%160만원160만원
8개월째80%160만원160만원
9개월째80%160만원160만원
10개월째80%160만원160만원
11개월째80%160만원160만원
12개월째80%160만원160만원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026.9.18 시행)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 정책브리핑(2024.12.17·2026.4.3·2026.8.11)

어떻게 계산했나요

육아휴직: 휴직을 시작할 때의 월 통상임금 × 지급률을 달마다 상한·하한(70만원)에 맞췄어요.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026.9.18 시행). 12개월 모두 상한이면 2,310만원으로 정부 안내와 같아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각자 처음 6개월은 100%,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가요(순서·겹침 상관없음). 12개월 모두 상한이면 1명당 2,960만원으로 정부 안내와 같아요.

달 단위로만 계산했어요(달 중간에 시작하면 일할 계산 — 고용24 기준). 한부모·장애아동 부모 등 특례와 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의 시행일은 고용24에서 확인해 주세요.

월급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026.9.18 시행)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 정책브리핑(2024.12.17·2026.4.3·2026.8.11).

공무원·교사는 다른 규정을 따라요 · 신청은 고용24(work24.go.kr)·고용센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아요?

휴직 시작 때 월 통상임금의 1~6개월 100%(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예요.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12개월 모두 상한이면 2,310만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이 뭐예요?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처음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가요. 순서와 겹침은 상관없어요. 12개월 모두 상한이면 1명당 2,960만원이에요.

사후지급금 아직 있나요?

없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되나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적용 날짜와 자세한 조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어디서 해요?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해요. 신청 시기는 고용24 안내를 따라 주세요.